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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1 2016노53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양형부장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포탈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 A은 조세포탈 범행을 넘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실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거래처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등 다수의 조세 관련 범죄를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범행에 따른 이득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포탈세액에 대하여 자진 수정신고를 하였고, 조세포탈에 따른 추가고지세액에 대하여 분납허가결정을 받아 수사 과정에서부터 성실히 납부해 왔으며, 당심에 이르러 위 추가고지세액 전부에 대한 납부를 마친 점, 198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피고인 A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더불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개월 이상) 제1범죄: 무거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개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조세포탈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8개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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