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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4고합19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및 벌금 6,700,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1,57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99』 : 피고인 A의 범행 폐구리의 시가는 1kg 당 약 8,000원 내지 10,000원으로 일반 고철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폐구리를 취급하는 고물상들이 부가가치세 금액이 크다는 점을 악용하여 다량의 폐구리를 거래하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전량 현금 거래를 하고 관련 자료를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거래를 은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폐구리가 음성적으로 거래되더라도 제련업체나 수출업체 등에 공급이 될 때에는 해당 업체들에게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유통 단계에 이르러서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므로, 위 무자료 공급업자들을 대신하여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상위 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폐구리 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소위 ‘폭탄업체’, 위 ‘폭탄업체’로부터 마치 정상적으로 폐구리를 공급받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허위 매입자료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소위 ‘간판업체’ 등이 등장하게 되었다.

즉, ‘폭탄업체’, ‘간판업체’ 등 여러 업체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폐구리의 무자료 거래를 외견상 정당화시킴으로써 관련 부가가치세를 어느 누구도 부담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납부하지 않은 세액만큼 발생한 이익을 관련자들이 서로 나눠가지는 폐구리의 불법적인 유통구조가 성행하게 되었다.

〔E 관련]

1.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은 2011. 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미시 F에 있는 G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H에게 그의 명의로 소위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업체인 주식회사 I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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