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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5 2016구합5611
12~‘13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 및 농림사업지원제한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4. 27. 원고에게 한 12~13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12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기계장비 지원)사업 관련 ⑴ 피고는 2012. 2.경 2012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기계장비 지원)사업의 사업 대상자를 공모하였는데, 원고는 1억 5,000만 원 상당의 농기계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농림자율산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3. 28. 원고를 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⑵ 원고는 2012. 4. 5. 피고에게 총 사업비를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2. 4. 23. 원고에게 위 사업의 총 사업비 1억 5,000만 원 중 7,500만 원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7,500만 원은 보조금(국가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이 섞여 있다. 이하 언급되는 보조금은 모두 국가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이 섞여 있는 것인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보조금’이라고만 한다)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⑶ 원고는 2012. 5. 1. 농기계 판매업체인 B 주식회사 제주서비스지점의 대표 C과 원형베일러(복합기) 1대, 모우어(컨디셔너) 1대를 합계 1억 7,390만 원에 구입한다는 내용의 구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다음날 피고에게 총 사업비를 1억 7,390만 원으로, 자부담금을 9,89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5. 4. 위 변경신청을 승인하고 보조금 7,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⑷ 그 무렵 C과 원고의 대표이사 D은 위 각 기계를 정상가격보다 2,000만 원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되, 할인된 금액을 D이 개인적으로 되돌려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C은 2012. 6. 8. D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D은 같은 날 위 2,000만 원을 원고 명의의 보조금 전용계좌에 입금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C에게 자부담금 9,890만 원을 송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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