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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8.27 2020도766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의 ‘대여’, 신법 우선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9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사실조회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잘못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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