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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01 2021도8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 정할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9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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