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9.07 2020도89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위반(준강간)죄의 ‘추정적 승낙’과 ‘항거불능’,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준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9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증인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B 원심판결에 양형 사유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