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5198352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90,548원 및 그 중 34,853,478원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