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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19646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84,387원과 그 중 21,348,545원에 대하여 2014. 5.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B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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