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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6. 11. 29. 선고 2004구합3213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1.10.(41),219]
판시사항

[1] 신고한 취득세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과세객체의 확정방법

[2]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경우, 그 취득시점

[3] 재건축 아파트의 사용검사 시점에 재건축조합의 실질적 또는 형식적 토지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취득행위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가)목 에 해당되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납세의무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므로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취득세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과세객체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면서 제출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 기재된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에 의하여 확정된다.

[2]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의 취득이 혹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된다 하더라도 그 시점은 어디까지나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인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0항 의 규정을 근거로 사용검사 시점에 그 취득이 완성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재건축 아파트의 사용검사 시점에 재건축조합의 실질적 또는 형식적 토지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취득행위는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가)목 에 해당되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한 사례.

원고

불광동진성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외 7인)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변론종결

2006. 10. 11.

주문

1. 피고가 2004.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1,393,800원, 농어촌특별세 312,1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 71-10 대 8,633㎡(이하 ‘이 사건 구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립된 진성아파트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결성된 재건축조합으로서, 1995. 6.경 피고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당시 원고의 명칭은 불광동진성아파트재건축조합이었다). 원고는 2003. 7.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현재의 명칭으로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1. 8.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구토지 지상에 연면적 38,243.494㎡의 아파트 3개동 24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1. 11. 14.부터 2004. 6. 2.까지 사이에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구토지의 각 공유지분을 신탁받아 원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조합원 변동으로 인한 재신탁된 경우까지 포함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구토지의 등기상 2003. 7. 8. 최초 신탁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전산이기시 당시까지 신탁등기가 경료된 것과 신탁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일괄하여 등재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 조합원들이 원고에게 자신의 지분을 신탁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의 변동이 있었는데 그 절차를 보면, 장유주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2003. 9. 7. 황규연에게 자신의 지분을 매매하고는 2003. 9. 17. 원고로부터 위 지분에 관하여 2003. 9. 9.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탁등기는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경료받아 다시 같은 날 황규연에게 2003. 9.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황규연은 2003. 10. 17. 원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2003. 10. 17.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장유주와 같이 자신의 지분을 매매 등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원고 조합원에서 탈퇴하고 양수자들이 새로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고 그 등기절차는 위 장유주의 경우와 동일하였다.

라. 원고는 2004. 6. 17. 이 사건 구토지 지상에 연면적 36,959.57㎡의 아파트 3개동 25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완공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에 대하여 확정측량을 실시한 결과 대지 면적이 52.7㎡ 감소한 8,580.3㎡로 밝혀지자 2004. 6. 29. 대지 면적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사용검사변경신청을 하였고, 2004. 6. 30. 피고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로부터 사업완료신고가 접수되자 2004. 7. 5. 확정측량결과에 의하여 밝혀진 8,580.3㎡에 대하여 지적을 정리하고자 지적법령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구토지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인 8,580.3㎡에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여 같은 동 71-16 대 8,580.3㎡(이하 ‘이 사건 신토지’라 한다)로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이를 공고함으로써 지적정리를 완료하였다.

바. 원고는 2004. 8. 20.부터 2004. 10. 4.까지 사이에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조합원에게 분양된 아파트(이하 ‘조합원분 아파트’라 한다)의 대지 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신토지 중 합계 4,805.312/8,580.3 지분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대지권 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사. 한편, 원고는 2004. 8. 20.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반인에게 분양된 아파트(이하 ‘일반분양분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대지 지분 합계 3,416.988/8,580.3 지분에 관하여 각 대지권 등기를 마쳤다.

아. 원고는 그 무렵 일반분양분 아파트에 관하여 각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대지권 등기가 경료된 토지 지분에 있던 신탁등기는 ‘신탁재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말소하여 주었다.

자. 한편, 원고는 2004.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신토지 중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대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 3,416.988㎡를 사용검사일인 2004. 6. 30.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을 위 토지의 2004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시가표준액 5,569,690,440원으로 계산하여 취득세 111,393,800원, 농어촌특별세 312,17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다음날 이를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10,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실질과세원칙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 취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는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고 신탁재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이 사건 구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부동산의 가치지배권을 제외한 재산관리권만을 이전받은 것으로서 형식적인 소유권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객체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대상이 아닌 취득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위법하다.

가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객체에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도 포함되어 지방세법 제110조 가 창설적 규정이라면,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에서 원고와 같은 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신탁재산 취득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상 평등권 및 재산권 보호 규정에 위배되어 위 규정은 위헌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헌 무효인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으로 위법하다.

한편, 이 사건 과세처분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인 2004. 6. 30.에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대지 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신토지 중 합계 3,416.988/8,580.3 지분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과세객체로 한 것이라면,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에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새로운 취득행위 즉, 과세객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취득행위에 대한 것으로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 사건 신토지 중 합계 3,416.988/8,580.3 지분에 관하여 경료된 대지권 등기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이를 과세객체로 한 것이라면, 위 대지권 등기는 이 사건 구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신탁등기가 신축한 집합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건물등기부에 등재된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취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취득행위에 대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반분양분 아파트와 그 대지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시점에 원시취득하게 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조합원으로부터 이 사건 구토지를 신탁받은 시점에 이 사건 구토지 중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대지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게 되어 원고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나, 일반분양분 아파트가 특정되지 않아 그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할 수 없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시점 즉,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조합원분양분 아파트의 대지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말소가 되는 시점에 비로소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대지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가 특정됨에 따라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가사,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구토지를 신탁법에 의해 신탁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구토지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토지로 환지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신토지를 원시취득하게 되는데,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의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한 환지로 인한 원시취득도 취득세 과세객체가 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신토지 중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대지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객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고,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때에 신고한 대로 확정되며, 이렇게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취득세에 대하여 위법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때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한편,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납세의무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취득세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과세객체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면서 제출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 기재된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에 의하여 확정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객체는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을 제3호증의 2)’에 기재된 대로 원고가 2004. 6. 30. 토지 3,416.988㎡를 취득한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원고가 2004. 6. 30. 토지 3,416.988㎡를 취득한 행위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러한 취득행위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의 과세객체가 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2002. 3. 20.부터 2004. 6. 2.까지 사이에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법에 따라 신탁받아 이 사건 구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경료한 것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객체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2004. 6. 30. 토지 취득행위 존부

(가) 현물출자로 인한 실질적 토지 취득이 있었는지 여부

신탁등기는 실무상 조합원 상호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하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에서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신탁등기 없이도 재건축사업이 가능한 점, 재건축조합의 정관 및 규약상 일반적으로 조합원의 토지를 재건축사업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조합원의 의무 규정으로 부담금 등 청산금 지급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토지의 현물출자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합원에 대하여 현물출자의무로 조합원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구할 수는 없고 단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구할 수 있는 점(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887 판결 참조), 조합원들이 원고에게 토지를 신탁한 이후에도 제한적이지만 신탁한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점, 일반적으로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신탁계약서 및 신탁원부에 의하면, 사용검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신탁기간이 도래하여 신탁이 종료하게 되면 현물로 남은 신탁재산인 조합원분 아파트와 그 부속토지(일반분양분 아파트와 그 부속토지는 이미 분양계약체결로 금전 신탁재산인 분양수익금으로 변화되었다 할 것이다)는 수익자인 분양받은 각 조합원에게 귀속되고 부동산 이외의 금전 신탁재산 또한, 수익자인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에 따라 귀속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조합원과 구별된 독자적인 사업자성을 지니고 있고, 조합원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구토지를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구토지의 소유권을 현물출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조합원의 현물출자의무는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기존 건물의 철거 및 아파트 신축을 용인하고 재건축사업을 위한 처분을 용인할 의무 정도이다.

그런데 취득세는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10627 판결 ,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조합원들이 원고에게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도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행위는 일응 존재한다 할 것이나, 그 취득시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조합원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인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 의 규정을 근거로 사용검사 시점에 그 취득이 완성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조합원들의 이 사건 구토지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2004. 6. 30. 실질적 토지 취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환지로 인한 실질적 토지 취득이 존재하는지 여부

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4항 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하여 주택이 건설될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등을 거쳐 제출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 제8호 에서 재건축조합에 한하여 환지처분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재건축사업의 대지조성사업을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서는 사용검사와 지적정리 이후 환지처분계획에 따른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과 그 공고를 한 사실이 없고, 지적정리와 관련된 절차에서 특별히 환지처분공고를 의제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적정리 결과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 것만으로 환지처분이 존재한다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932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구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되었다면 그 부분을 과세객체로 삼아 별도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환지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원고가 원시적으로 일반분양분 아파트 대지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형식적 토지 취득

취득세는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사용검사 시점에 사실상의 취득행위, 즉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이 사건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대지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취득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사용검사 시점에 이 사건 구토지에 대한 지적정리와 함께 새로운 지번의 이 사건 신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 작성되고, 이 사건 신토지에 대한 등기부(일반적으로 기존 토지 중 하나의 등기부에 표제부 기재 사항을 주말하고 이 사건 신토지의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신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편제되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사건 구토지의 등기부가 그대로 이용되었다)에 이 사건 구토지의 등기부에 있던 등기사항을 표제부 내용을 제외하고 그대로 이기할 뿐 당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는 않았다. 한편, 사용검사 이후에 이 사건 신토지에 관하여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대지권등기는 토지상에 집합건물이 존재하고 구분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는 일체 불가분성을 갖추게 되면 토지 소유권 등이 대지권으로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지권등기만으로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사용검사 시점에 원고의 사실상의 토지 취득행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합원의 신탁으로 인한 원고의 토지 취득행위가 당해 토지 중 주1)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용검사 시점에 확정됨으로써 사용검사 시점에야 취득이 완성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 은 주택조합이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로 인하여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조합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일 뿐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이 아닌 점, 조합원들로부터 기존 집합건물의 각 구분소유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건물과 그 대지권 일체를 취득하였으면서 토지 부분만 구분하여 사용검사 시점에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신탁등기 이후 사용검사 시점까지 사이에 조합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로부터 구 조합원에게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당해 조합원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구 조합원이 제3자에게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게 되고 다시 제3자가 신 조합원으로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경료하게 되는데, 사용검사 시점에 취득이 있는 것으로 볼 경우, 구 조합원의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있었음에도 취득이 없었던 것으로 되는 점,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신탁으로 취득한 이 사건 구토지 중 지적정리하는 과정에서 감소된 52.7㎡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과 같이 사용검사 시점까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전체 토지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토지 등 사용검사 이전에 매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점,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권행사 등을 이유로 조합원 외의 제3자로부터 취득한 토지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임에도 조합원으로부터 토지를 신탁받는 경우와 달리 조합원분과 일반분양분 구분없이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 시점과 동일하게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서 취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은 경우만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취득시기를 일반적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보다 현저하게 뒤로 이연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게 되는 점, 취득한 부동산 등이 장래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쓰였느냐는 일반적으로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의 과세요건이지 취득세의 과세요건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의 취득이 혹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된다 하더라도 그 시점은 어디까지나 조합원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인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 의 규정을 근거로 사용검사 시점에 그 취득이 완성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의 취득이 사용검사 시점에 완성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검사가 이루어진 2004. 6. 30. 신탁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토지 취득행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0항 , 제110조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 주택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가 아니라 본문이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의 위 토지 취득행위는 같은 호 (가)목 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한 토지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4)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객체인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가 이루어진 2004. 6. 30.에 원고의 실질적 또는 형식적 토지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사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취득행위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가)목 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임에도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영(재판장) 한정훈 김명섭

주1)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사용검사가 이루어진 시점에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0항‘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만을 규정하고 있어 원고와 같이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은 해당되지 않는다. 추측건대, 피고는 위와 같이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0항“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조세에 있어서 법률은 납세의무 성립시점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고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에 성립하므로 피고의 주장대로 한다면 사용검사가 이루어진 시점의 지방세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신탁시점(그것도 일부 조합원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이 개정된 이후에 신탁이 이루어졌다)의 지방세법을 전제로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다만, 이 단락에서는 일단 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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