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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12753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칠곡군 B 대 122㎡ 지상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을 철거하고, 나....

이유

1. 기초사실 칠곡군수는 C사업의 시행사업자로서 2014. 2. 20. 칠곡군 고시 D로 위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경상북도보에 고시하였다.

위 C사업 내용 중 ‘E공사’ 사업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그 중 ‘F’사업의 사업기간은 2016. 1. ~2016. 12.로 변경되었다.

사업종류 사업의 위치 사업의 규모 사업기간 F 경북 칠곡군 G 일원 도로개설, L=440m, B=20m 2014.1.~2015.12. H 위 I 일원 도로개설, L=290m, B=15m 2014.1.~2015.12. J 위 K 일원 도로개설, L=74m, B=6m 2014.1.~2015.12. 피고 소유의 경북 칠곡군 L리(이하, 행정구역 표시를 생략한다) M 대 122㎡ 및 그 지상의 수목을 포함한 지장물은 위 ‘E공사’사업 중 ‘H’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어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조서에 기재되었다.

위 M 토지는 2013. 3. 8. N 대 316㎡에서 분할되었는데, 2014. 10. 10. 그 분할이 취소되어 등록사항이 말소되었고, 이에 2015. 7. 29. N 토지에서 O 대 1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칠곡군수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소재 토지의 지번을 당초 M에서 O로 변경하는 조서를 작성한 후 2015. 7. 27. 칠곡군 고시 P ‘C사업 실시계획변경고시’로 이를 고시하였다.

또한 칠곡군수는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에 이 사건 토지 소재 자두나무(15년생), 무화과나무 각 1주를 추가하는 변경조서를 작성한 후 2015. 9. 14. 칠곡군 고시 Q ‘C사업실시계획 변경고시’로 이를 고시하였다.

칠곡군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손실보상 협의를 위하여 감정평가업체 2곳을 선정하여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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