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8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08:2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는 범어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인지로버 승용차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