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3. 09:2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근처 주택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인지로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판결,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