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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0 2017나48604
건물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와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9. 피고와 사이에 부산 금정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2층과 3층(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임료 월 100만 원(매달 10일 지급), 임대기간 2014. 11. 10.부터 2016. 11.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가구 및 집기 비용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수도요금 기타 공과금은 피고가 부담하며,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료로 2015. 1. 13. 50만 원씩 두 번 합계 100만 원, 같은 해

2. 14. 100만 원, 같은 해

2. 13.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위 임차기간 중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수도요금 합계 382,790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위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도 공급을 중단하자 원고는 2017. 2. 21. 위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7,000원, 재공급비용 42,900원 합계 432,690원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2016. 8.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7. 6. 21. 이 사건 임차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수도요금 등 청구에 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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