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2 2017고단21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09:00 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46 세) 의 농막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관정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참외 따는 가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며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처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