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노176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던

I 저축은행과 P으로 하여금 G 주식회사, 주식회사 K, 주식회사 M, 주식회사 R( 이하 각 ‘G’, ‘K’, ‘M’, ‘R '라고 한다) 의 금융투자상품을 인수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위 회사들 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의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 시장법‘ 이라고 한다) 상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 금융투자 중개업 ’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1 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1 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1 심의 판단 요지 1 심은 아래와 같은 취지의 이유로 피고인 A이 금융투자 업인 투자 중개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B 유한 회사( 이하 ‘B' 이라고 한다 )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 A은 I 저축은행과 P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직원들 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각종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곧바로 자본시장 법상의 ‘ 투자 중개업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한 P은 2009. 2. 4. 금융위원 회로부터 금융투자 업 인가를 받았는바, 피고인 A으로서는 P을 통하여 적법하게 투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② I 저축은행은 여신 심의 위원회에서 대출 여부를 최종결정하며, 피고인 A은 위 여신 심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

P에서도 최종적인 투자 여부의 결정은 리스크 관리위원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