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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고정32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6.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보좌관으로 근무하는 D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E에게 ‘D 의원이 급하게 돈이 필요 하다고 하신다.

돈을 빌려 주면 사용하고 곧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의원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오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대출금 약 4억 8,000만 원과 F에 대한 채무 약 6,500만 원이 있어 이에 대한 막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월급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 위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또한 당시까지 위 금융기관 및 F에게도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위와 같은 경제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5. 6.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3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1. 5. 11. 서울 종로구에 있는 'H' 한 정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8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당시 매월 5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있었고, 아파트, 강원 홍 천의 2,000평 정도 임야가 있어 변제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명의 서울 영등포구 J 아파트 501동 1601호에 관하여 2011. 5. 6. 채권 최고액 3억 원인 담 양 농업 협동조합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 된 사실, 당시 500만 원의 급여는 이자 등으로 모두 지출하여 재정상황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점, 강원 홍천군 K에 관하여도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지분에 관하여 여러 건의 가압류 등 기가 경료 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의 각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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