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0.28 2015가단416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2. 13.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된 것)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