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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7.10 2013나1261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자재, 전기조명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을 원고 회사가 성립(2005. 3. 31.)되기 전 개인사업체일 때부터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왔다.

나. 피고 B은 2008. 1. 16.부터 2011. 1. 16.까지 사이에 원고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도 한 사람으로서(2008. 1. 16. 이전에 이사였던 적도 있다), 2003년 이전부터 전기공사업을 하는 (자) F를 운영하면서 원고 회사로부터 조명기구 자재를 구입하여 왔다.

피고 C은 2003. 10. 9.부터 2011. 9. 9.까지 원고 회사에서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 및 원고 회사의 회계와 대리점 운영에 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D은 2006. 8. 14.부터 2011. 8. 13.까지 원고 회사에서 회계 및 경리업무를 맡아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5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B과 D은, 피고 B이 원고와 공동으로 취득한 ‘G빌라’와 관련하여 2006. 9. 27. 그 지분 50%를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자신의 투자금 대비 시세차익 등과의 차액인 302,359,761원과 ‘G빌라’의 담보 대출금 367,950,661원 합계 670,310,422원을 편취 또는 횡령하였다.

(2) 피고 B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08. 6. 30.부터 2011. 7. 14.까지 원고 회사와 거래하면서 허위의 매출을 일으켜 141,727,630원을 현금 결제하는 방법으로, 2009. 3. 9. 원고의 계좌에서 30,000,000원을 임의 출금하는 방법으로 전체 합계 171,727,630원을 편취 또는 횡령하였다.

(3) 피고 B은 2006. 1. 2.부터 2006. 4. 7.까지 원고 회사와의 거래로 발생한 매출 잔액 70,528,210원을 ‘E지원금 잔액’, ‘H시공비 전체’, ‘송금’의 항목으로 부당하게 공제하는 방법으로 편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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