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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14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목록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물건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 2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1451]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가. 2012. 3. 25. 13:30경 D가 서울역에서 출발한 KTX 택배서비스를 통해 보낸 6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15:17경 동대구역에서 출발한 KTX 택배서비스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그램을 보내 이를 매도하고,

나. 2012. 4. 24. 14:30경 D가 서울역에서 출발한 KTX 택배서비스를 통해 보낸 7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13:47경 동대구역에서 출발한 KTX 택배서비스로 필로폰 약 0.7그램을 보내 이를 매도하고,

다. 2012. 5. 5. 20:00경 D가 서울역에서 출발한 KTX 택배서비스를 통해 보낸 16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17:48경 동대구역에서 출발한 KTX 택배서비스로 필로폰 약 5그램을 보내 이를 매도하고,

라. 2012. 6. 4. 22:00경 부산 E 부근에 주차된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성불상 ‘F’에게 500만 원을 주고 투명비닐봉지 2개에 나눠 담긴 필로폰 약 20그램을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가. 2012. 4. 초순 19:00경 대구 동구 G 아래 정차한 H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주고,

나. 2012. 5. 1. 19:00경 위 G 아래 정차한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I에게 필로폰 2.145그램을 무상으로 주었다.

3.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2. 6. 6. 17:00경 대구 수성구 J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팔 혈관에 주사해 투약하였다.

4.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2. 6. 7. 17:40경 영천시 K 앞길에 주차된 제네시스 승용차에 필로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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