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89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 층과 4 층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판 넬 설치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3.부터 2016. 4. 2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합계 7,049,8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 및 연차 수당 등 체불 내역 순번 2, 3 기 재와 같이 근로자 D, E의 임금 등 합계 11,984,173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피고인이 공판 종결 후 제출한 각 진정( 고소) 취하서, 신분증 사본에 의하면 근로자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