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91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1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면세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영한 서울 종로구 D, 2 층에 있는 E에서 2016. 2. 1.부터 2016. 4.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2016. 3. 임금 중 397,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금품 합계 17,443,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피고인이 제출한 각 진정( 고소장) 취하서, 신분증 사본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