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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3 2020고단14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0. 02: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천안 C에서 맞았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진정하고 앉아 있으라.”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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