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낚시용 칼 1자루 인천지방검찰청 2018압제4229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29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30. 03:4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옹진군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8285]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6. 14:05경 인천 D에 있는 E 면세점 안에서 피해자 F이 탁자 위에 놓아둔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삼성카드 1장, 우리카드 1장, 우체국 법인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6. 17:15경 인천 중구 G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안경점에서 안경 1개를 구입하고 그 대금 6만 원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위 카드로 위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대금을 결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사용권한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6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8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