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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07 2020누3534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 판정의 경위 및 내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10쪽 1 행부터 밑에서 3 행까지를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징계 사유의 존부 가) 징계 사유의 근거인 취업규칙의 부적법한 변경 여부 참가인은 2017. 10. 1.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개정하면서 근로 기준법 제 94조 제 1 항 단서가 규정한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징계 사유 중 위와 같이 개정된 취업규칙에 근거한 부분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나) 개별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① 원고가 2016. 1. 15. 작성한 회의록은 참가인이 원고의 업무개선 요구를 묵살한 채 사실과 달리 작성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서,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반할뿐더러 그 작성 형태에 비추어 시말서 내지 경 위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2016. 1. 22. 작성한 시말서는 원고가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시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지적 사항이 많아 지자 거래처의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참가인의 강요에 따라 작성된 것인 점, ③ 참가인은 2016. 4. 22. 경고 처분 이전에 G에게 직무교육을 시킨 후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한 적이 없는 점, ④ 원고는 2016. 6. 20. 현장 점검 후 조기 퇴근을 한 적이 없는 점, ⑤ 원고는 2016. 6. 21. 본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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