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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1.14 2020누115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3. 19. 원고와 피고 보조 참가인 사이의 D...

이유

1. 재심 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2 쪽 밑에서 제 4 행의 “C 은” 을 “ 피고 보조 참가인( 이하 ‘C’ 이라 한다) 은 ”으로 고쳐 쓴다.

제 2 쪽 밑에서 제 3 행의 “2012 년 경부터 ”를 “2011 년 경 C의 인사기록카드( 갑 제 18호 증 )에는 C이 2011. 1.부터 전무로 급여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C의 2011. 12. 30. 자 표창장 (을 나 제 5호 증의 2)에도 C의 직급이 전무로 기재되어 있다.

부터” 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징계 면직이 정당하고 이 사건 재심 판정이 위법 하다고 주장한다.

가. 신의 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 위반 C은 이 사건 징계 면직을 받은 뒤 퇴직금을 신청하여 아무런 유보 없이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징계 면직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므로, 뒤늦게 이 사건 징계 면직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 이 부분은 제 1 심판결 이유 중 제 2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관계 법령 등 이 부분은 제 1 심판결의 별지 ‘ 관계 법령 등 ’에 다가 이 판결의 별지 ‘ 추가된 관계 법령’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은 제 1 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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