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 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2 쪽 제 8 행의 “ 피고 보조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 한다) 은” 뒤에 “ 지방자치단체 출자 ㆍ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법인 B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주시 조례 )에 따라 전주 시의 출연으로 ”를 추가한다.
제 2 쪽 제 11 행의 “D 점” 뒤에 “( 이후 명칭이 ‘H 점 ’으로 변경되었다) ”를 추가한다.
제 2 쪽 제 12 행의 “ 경영 기획실 자료수집 팀장” 뒤에 “ (7 급)” 을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부분은 제 1 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8 쪽 제 13~14 행의 “ 참가인은 이유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 원고는 2017. 7. 22.부터 2017. 7. 30.까지 전주시와 제휴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김제시 농가의 토마토를 제휴 협약이 체결된 지역 생산자의 코드번호를 이용하여 D 점에서 판매하게 하였고, 2017. 8. 31.( 원고 주장에 의하면 2017. 7. 31.) D 점의 직원 단합대회( 야유 회 )를 진안군 경천면 소재 식당에서 근무시간 중 실시하면서 직원들이 휴가신청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게 하였다.
전주시는 앞서 본 조례에 근거하여 2017. 10. 16.부터 2017. 10. 20.까지 참가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