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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30 2017고단24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1. 00:00 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일행인 D과 함께 술을 먹은 뒤 술값 문제로 업주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D을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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