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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9노5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원심 판시 전과[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불과 6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다시는 마약류에 의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아 보이며, 96세인 고령의 노모를 돌보아야 하는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동거녀인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검사가 각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위와 같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였고, 그 밖에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 3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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