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46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D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중국국적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조선족 C, D에게 금융사기 범행을 제의하고, 카카오톡 문자로 대포통장 양수하라고 지시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D에게 접근매체를 양수하라고 범행을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C과 D은 2013. 2. 27.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599 소재 지하철 7호선 신풍역 물품보관함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넣어 놓은 E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 F)과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통장, 비밀번호, 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10개를 양수하였다.

2. C, D과 컴퓨터등사용사기 공동 범행 피고인과 중국 금융사기 조직원 G은 속칭 ‘파밍’이라는 수법(피해자의 개인용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사이트로 접속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와 유사하게 보이는 가짜 사이트로 접속되게 하여 금융거래정보를 몰래 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2013. 2.경 위 C, D에게 “돈 빼는 일을 하겠냐, 인출금액에서 8%를 주겠다”고 범행을 제의하고, 이를 승낙한 위 C과 D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으로 인출금액, 송금계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