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6가단25254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6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경기도 김포군 D 임야는 1931. 4. 9. E 외 2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1940. 5. 31. 위 F 및 G로 분할되었고, ① 위 F는 1993. 9. 20. 위 H 도로 198㎡로 등록전환되었으며, 1995. 3. 1. 행정관할구역변경으로 인천 서구 B 도로 198㎡(이하 ‘이 사건 제1토지’)가 되었고, ② 위 G는 1993. 9. 20. 위 I 임야 595㎡로 등록전환되었으며, 1995. 3. 1. 행정관할구역변경으로 인천 서구 J 임야 595㎡가 되었고, 2008. 4. 4. 그 중 일부를 분할하여 위 C 임야 182㎡(이하 ‘이 사건 제2토지’)가 되었다. 2) 원고는 E 외 2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8가합10248호로 이 사건 제1토지 등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2010. 5. 2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위 상속인 중 일부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0나61849, 대법원 2011다30796)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2012. 5. 10.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제2토지는 1970. 8. 28. K 외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84. 4. 2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 사건 제1토지가 1968. 1. 26. 경기도지사에 의해 지방도 L로 편입되었고, 이 사건 제1, 2토지가 1994. 3. 2. M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L)에 편입되었으며, 피고는 행정관할구역변경 후인 1996. 11. 14. 도로구역변경결정을 하고, 1996. 12. 31. 도로를 준공한 이래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5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2. 5. 10.부터 2017. 6. 2.까지 차임은 합계 2,065,000원이고, 2017. 6. 2.경 월 차임은 41,300원이다.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