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7.12 2018도6300
사문서위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