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9.07 2017도90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337,638,500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나머지 무죄 부분과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