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7,3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1.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관리업을 하는 D과 사이에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9. 1. 30.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9. 원고의 대리인으로 행위하는 ‘C’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7,300만 원, 기간 2019. 2. 14.부터 2020. 2.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입금 계좌로 표시된 수협 E 계좌로 보증금 7,300만 원을 입금하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라.
현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3,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C’와 피고이고 원고는 당사자가 아니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C’가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 없이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3) 피고는 위임장에 명시된 계좌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는 ‘C’로부터만 보증금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보증금 반환책임이 없다.
5 피고는 점유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9. 8. 1.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