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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0 2014노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최근 10년내에 2008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 300만 원,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은 폐차되는 등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248%로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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