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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16 2013고단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11.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2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사주리에 있는 와룡꽃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등의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주취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과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았고, 구금된 전력까지 있음에도 다시 주취운전을 반복한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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