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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3 2020가합5510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5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10.2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 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0. 12. 31. 설립된 회사로서 대표이사는 C 이고, C은 D 유한 회사( 이하 ‘D’ 라 한다) 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다.

(2) 피고는 1999. 6. 23. 설립된 회사로서 서울 은평구 E 일원에 주상 복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F이 피고의 유일한 사내 이사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대출 피고는 2015. 7. 31.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토지 비 및 사업비( 금융비용 포함), 공사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회사들 로부터 930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하 ‘ 이 사건 PF 대출’ 이라 한다), 위 대출 약정은 ‘ 이 사건 사업 부지 중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모든 부분의 명도가 차주( 피고) 또는 신탁 사에 완료될 것’ 을 대출의 선행조건으로 정하고 있다( 위 대출 약정 제 3조 제 2 항 마. 목).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1) 피고, F은 이 사건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2015. 10. 23.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15억 원(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이라 한다) 을 차용하고 F이 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0. 26. 원고로부터 위 15억 원을 지급 받았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하 ‘ 이 사건 금전소비 대차계약’ 이라 한다). 금 전소비 대차 계약서( 사서 증서 인증서, 갑 제 3호 증) 채권 자인 A 주식회사( 원고, 이하 ‘ 갑’ 이라 한다) 와 채무자 주식회사 B( 피고, 이하 ‘ 을’ 이라 한다), 연대 보증인 F( 이하 ‘ 병’ 이라 한다) 은 상호 간에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 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차입조건) 1) 차입금 원금 : 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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