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5. 6. 16. 00: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포장마차 앞길에서 휴대폰을 보면서 서 있던 피해자 E( 여, 34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근처 골목길로 끌고 갔고, 그 과정에서 끌려가던 피해 자가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1~2m 가량 끌고 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 엉덩이, 팔 부위 등이 콘크리트 바닥에 쓸리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팔꿈치, 손목 염좌, 좌측 둔부 염좌 및 찰과상,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진 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