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지0240 (2010.04.13)
[세목]
재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부일을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 본다하더라도 재산세 등의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5조【납세의 고지】 / 지방세법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주 문]
1.처분청이 2006.7.10. 및 2006.9.10. 청구인에게 한재산세21,420원,도시계획세 26,770원, 지방교육세 4,280원, 합계 52,4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도 및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OOO OOO OOOOOO OO OOOO(토지 29.1㎡ 다세대주택 41.34㎡, 이하 “이 건 주택”라고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연도 | 과세표준 | 세액합계 | 재산세 | 도시계획세 | 지방교육세 | 부과일 | |
2009 | 33,600,000원 | 60,710원 | 24,790원 | 30,970원 | 4,950원 | 2009.7.10. | |
2006 | 소계 | 24,000,000원 | 52,470원 | 21,420원 | 26,770원 | 4,280원 | |
7월 | 35,280원 | 14,400원 | 18,000원 | 2,880원 | 2006.7.10. | ||
9월 | 17,190원 | 7,020원 | 8,770원 | 1,400원 | 2006.9.10. |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8.21.처분청에 이의신청을하고, 처분청은 2009.11.17.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09.11.18. 그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2. 심판청구를 제기함.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이 건 주택에 대한 2006년도 재산세 등이 인근 주택보다 높게 산정된 것은부당하다.
(2)이 건 주택에 대한 2009년도 재산세 등의 고지서 기재사항이 불명확하여 혼란이 야기되므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해 고지한 2009년 7월 재산세(주택분) 고지서에과세대상 물건과 주소 표기사항의 차이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과세대상 물건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과세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0조 제3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고, 위 규정의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1호 내지 2호에서 규정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를 의미하고, 이 건 주택에 대한 과세대상 물건은 공동주택으로서 다세대주택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2006년 재산세 운영실무 “과세자료 전산처리 입력요령”에서 관리번호 부여(지번체계)는 시도, 시군구, 행정동, 법정동,리, 특수지, 본번, 부번, 동, 호수를 입력하도록 되어있고, 관리번호 부여(지번체계)에 층수의 표기는 없어 이 건 주택에 대한 과세대상 물건은 OOOOO OOOOOO OOOOOO OOOO로 재산세 고지서에 표기하여 고지하였다.
(2)또한,주소지는 「지방세법」 제51조에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주소”라 함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이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주민등록법」상 등록 된 곳을 주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3)따라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 OOO OOO OOOOOO OO OOOO를 주소지로 하여 재산세 고지서에 표기하여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여기서 과세대상 물건에 2층이기재되지 않아 과세대상 물건과 주소표기사항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과세대상 물건은 층수를 기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통상적으로 202호라는 것은 층수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2층의 2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2009년 7월정기분 재산세 고지서에 표기된 과세대상 물건의 표시와 주소의 표시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다음으로 청구인은 2006년 이 건 주택 소재지의 다른 호수와 재산세가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하였는데, 각 호수별 2006년 재산세 부과내역은 아래와 같다.
호 수 | 과 세 년 도 | 주택가격(원) (과세표준) | 산출세액(원) | 전년도세부담적 용 세 액(원) | 부과세액(원) | 비 고 |
102호 | 2006 | 33,000,000 (16,500,000) | 재 : 19,800 도 : 24,750 공 : 1,950 교 : 3,960 | 재 : 19,800 도 : 24,750 공 : 1,950 교 : 3,960 | 재 : 19,800 도 : 24,750 공 : 0 교 : 3,960 | 공동시설세는 2000원 미만으로 소액부징수 |
201호 | 2006 | 33,000,000 (16,500,000) | 재 : 19,800 도 : 24,750 공 : 1,950 교 : 3,960 | 재 : 19,800 도 : 24,750 공 : 1,950 교 : 3,960 | 재 : 19,800 도 : 24,750 공 : 0 교 : 3,960 | |
202호 | 2006 | 48,000,000 (24,000,000) | 재 : 28,800 도 : 36,000 공 : 1,950 교 : 5,760 | 재 : 21,420 도 : 26,770 공 : 1,950 교 : 4,280 | 재 : 21,420 도 : 26,770 공 : 0 교 : 4,280 |
※위 표에서 재-재산세, 도-도시계획세, 공-공동시설세, 교-지방교육세를 의미함
(5)위의 표에서와 같이 2006년 이 건 주택 소재지의 다른 호수와 재산세가 차이가 나는 점은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가격이 다른 세대와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공동주택가격은 공시기준일 1월 1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한 것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된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현 OOOOO OO (O)OOOOO에서 조사·산정하는 것이다.
(6) 위와 같이조사·산정된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2006.4.30. 다른 세대와 동일한 33,000,000원으로 공시되었으나, 청구인이 (주)OOOOO에 2006.6.1. 이의신청을 하여 최종 48,000,000원으로 조정 공시되었고, 청구인은 2006년 조정·공시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사실 규명을 요청하나 공동주택가격은 (주)OOOOO에서 조사·산정하는 것이므로 이는 처분청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7)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과세표준액 24,000,000원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 제1호에 따른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6년도 재산세 21,420원, 도시계획세 26,770원, 지방교육세 4,280원 합계 52,470원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은 이를 2006.12.27.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74조 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부적법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2006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심판청구기한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2)2009년도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25조(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2006년도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 및 납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 세액 | 부과일 | 납부일 | 비고 |
2006년 7월분 | 35,280원 | 2006. 7. 10. | 2006. 12. 27. |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분할 고지 |
2006년 9월분 | 17,190원 | 2006. 9. 10. | 2006. 12. 27. |
(나)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사항은 OOOOO OOO OOO OOOOO OOO OO OOOO로 되어 있다.
(다)이 건 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상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대지위치 : OOOOO OOO OOO OOOOOO 외 0필지
2) 명칭 및 번호 : 공란
3) 호명칭 : 2층 202호
4) 소유자현황
(라)이 건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집합건물] : OOOOO OOO OOO OOOOO OOO OOO OOOOO
2)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마) 이 건 주택에 대한2009년도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납세자 : OOO
2) 주소 : OO OOO OOOO OOOOOO OO OOOO(OOOOOOOO)
3) 물건지 : OOO OOOO OOOOOO OOOO
4) 체납세액 : 2009.6.15 현재 재산세 미납세액이 없습니다.
5) 과세표준액 : 재산세 33,600,000원
6) 세액 및 납기
세목 | 납기내금액 | 납기후 금액 | 납기내 60,710원 2009.07.31까지 납기후 62,510원 2009.08.31까지(3% 가산) |
재산세 | 24,790 | 25,530 | |
도시계획세 | 30,970 | 31,890 | |
공동시설세 | 0 | 0 | |
지방교육세 | 4,950 | 5,090 | |
세액합계 | 60,710 | 62,510 |
7) 납부장소 : 전국은행 본·지점(OOOO제외)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74조 제3항, 제77조 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65조,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처분청이 제출한 부과현황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2006년도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다음,2006.12.27.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납부일을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 본다하더라도이는 이 건 재산세 등의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1조 제1항 제5호에서는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주택에 대한 2009년도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에 의하면, 위 사실관계에서 본바와 같이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등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및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충족한 적법한 문서로 보이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한2009년도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