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07.31.]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07.27. 타법폐지]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02-2150-5172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