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E은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E은 2016. 1. 22.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학로에 있는 대전지방기상청 앞 도로를 유성구청 쪽에서 과학공원네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E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i30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E은 위 피해 승용차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5,104,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현장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견인차 운전자로서 위 사고 현장에 도착한 다음 사고피해자 G으로부터 사고야기자 E이 대전지방기상청의 담을 넘어 달아났다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 C, 피고인 B와 함께 E을 붙잡아 교통사고 합의를 중재하여 대가 일부를 받아내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C, B에게 연락하여 E의 도주 방향을 알려주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도주하던 E을 발견하여 피고인 C 운전의 차량에 탑승시킨 다음 대전 월평동 일대를 약 1시간 가량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E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이 법원의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