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21 2016가단1004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2016. 7. 21.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C는 2007. 12. 1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D(남, E생)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8.경 거래처 직원인 C에게 중국어 과외를 하면서 만난 이후 C가 원고와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5. 9.경부터 2016. 3.경까지 원고 몰래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고, 카카오톡을 통해 서로 연락하였으며, C의 자녀 D과 함께 만나기도 하는 등 서로 교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0 내지 12,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호감을 가지고 연락하고 원고 몰래 만남을 이어 왔다.

이는 혼인의 본질에 반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C와 만남을 갖게 된 시기는 이미 원고와 C 사이의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된 이후이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