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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23 2018가합5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796,416원 및 그중 262,288,800원에 대한 2008.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단2467호 대여금 판결의 승소채권자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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