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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05 2019가합30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616,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5.부터 2009. 5.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합3557호 보증채무금 청구 사건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위 채권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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