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791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광고 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9. 21:2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 및 D골목 모텔일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유리창 및 모텔앞 노상에 여성이 속옷을 입은 사진을 배경으로 ‘20대 초반 여대생’, ‘24시 영업 장소선택 후 연락주세요’ 등이라고 라고 인쇄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명함광고전단지를 배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