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11 2017고정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 오승용 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01: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건 외 C 소유의 B 리 오승용 차량을 익산시 신동에 있는 로데오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사고 지점 인 같은 동에 있는 ( 선거관리 위원회 건너편) 맑은 샘 내과 앞 도로까지 1 키로 미터 정도 음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