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24 2019고정2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주차장 내에서 ‘D’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8. 5. 초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위 C 주차장에서 커피머신 1대, 커피그라인더 1대, 냉장고 1대를 구비한 E 1톤 화물차를 주차시킨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커피, 복숭아티, 대추차 등의 음료를 조리, 판매하여 미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신고업소 현황 사진
1.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수사조치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