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로, 2016. 9. 17. 02:10 경 구미시 옥성면 덕 촌리 덕 촌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산읍 이 문리 홍 천 뚝배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차량 및 가로등, 현장 등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기록 제 63 쪽)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 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 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 교통법은 이러한 음주 운전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가로등을 충돌하여 다수의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