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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7 2016노1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곧바로 119에 신고 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자가 보험금을 지급 받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 금 350만 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역 주행을 하다가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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