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28.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부분 65평을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임대기간 2015.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정해 임대하였고,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다음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2조 임대료 및 관리유지비
2. 관리비는 기본료(월 평당 10,000원)와 실수요비(전기료, 상하수도료, 공통전기 및 상하수도료 분담금 연료비 대 보수비 및 기타)의 합계금액으로 하되 원고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월별로 산출한다.
4. 당월의 임대료 및 관리비는 원고가 본조 1, 2, 3항에 의거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피고에게 청구한다.
7. 원고는 피고가 임대료 및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 체납금액의 징수 목적으로 건물내 공동시설, 전기, 상수도 및 가스 등의 사용제한 또는 공급을 중단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피고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동 조치로 인하여 실제 피고가 점포 이용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라도 임대료 및 관리비는 감액 또는 면제될 수 없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7월분까지 합계 23,193,580원의 차임, 관리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었는데, 2015. 9. 8. 및 같은 달 13. 각 2,000,000원, 같은 해 11. 25.에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위 임대 이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C’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점유ㆍ사용해 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 4-2, 8,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② 2015년 7월분까지의 차임, 관리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14,193,580원 = 23,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