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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18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6. 11. 13.부터 2017. 1. 28.까지 합계 6,240만 원을 빌린 다음, 그중 2,800만 원을 변제하여 미지급 차용금이 3,44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술값을 위 미지급 차용금에서 공제하면 피고가 변제할 차용금은 1,800만 원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3,4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8.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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